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 반드시 필요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장 선흥기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 안전시스템으로 화재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할 수가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도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소화 요령 및 피난안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의 인식전환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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