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실형

만 2살 아들도 학대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7)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7월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31)씨를 구타하고 당시 만 2살이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4일 부인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특히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의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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