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5월 단체 “재판 결과 수용 못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5월 단체는 이번 판결과 관련 지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면서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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