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1.9%·농어촌공사 50%· aT 24.2%

혁신도시 공기업들 ‘지역인재’21%이상 채용
특별법 근거 지난해 의무 채용 기준 충족
한전 21.9%·농어촌공사 50%· aT 24.2%

지난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이 지역인재 법적 채용 기준 비율을 충족시킨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전·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992명 중 217명(21.9%)을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로 채웠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채용 대상 3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지역 출신들이다. aT는 채용 의무 대상 33명 중 24.2%인 8명을 고용했다. 이 공기업들 이외에도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들 모두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 21%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들은 지난해 이전지역 인재를 ‘채용 인원(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의 21%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올해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중 24% 이상을 뽑아야 하며, 2021년엔 27% 이상, 2022년 이후에는 30%를 고용해야 한다.

2018년엔 지역 인재를 18% 이상 의무채용 해야했다. 이에 한전은 1천786명 중 19.5%인 219명, 농어촌공사는 38명 중 21.1%인 8명을 선발했다. aT는 22명 중 5명(22.7%)을 채용했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목표치를 웃도는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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