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보강 의무화 건축물 보조금 지원

내일부터 접수…공사비 최대 2천600만원

성능보강 연 1.2% 저리융자사업도 진행

정부가 오는 5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400여 동 51억 원 규모다.

16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최대 공사비 2천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려진다.

국토부는 성능보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 신청자가 부담해야할 3분의 1 몫에 해당하는 2천600만 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75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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