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작업장 등에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자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장 김양기

지난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요즘은 건조하고 화기취급이 많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이다. 특히, 건축 공사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부적절한 공사운영과 작업자 과실로 인한 화재사고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15~’19) 공사장 등에서 용접·절단·연마 중 26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용접·용단작업시의 불꽃이 가연물이나 인화성액체 등에 착화발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화재예방에 대한 정보▲기술 및 사업주·근로자의 안전관리 인식 부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화재예방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조치(가연물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는 등이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인근에 소화기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지 않도록 가연물 제거조치 등으로 주의하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또한, 위험작업(화기, 용접, 고소, 고압전기, 유독물취급 등)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에는‘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자.

아울러,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내실화 및 공휴일 안전관계자 비상조 편성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작업자들의 화재예방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평소에 공장 및 작업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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