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광주 동부소방서 청사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실무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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