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특위’로 전락한 전남도의회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식 운영·제기능 상실·개점휴업 상태
‘자신도 언젠가 같은 처지’…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해야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행동강령 자문위도 ‘유명무실’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능을 상실, ‘식물 특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을 위배해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와 자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3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동현 의원(보성2)을 위원장으로, 이광일 의원(여수1)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당시 모범적인 의원상 정립을 위해 윤리특위 위원 모두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전남도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도의회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능을 상실, ‘식물 특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전경.

◇특위 구성 이럴거면 ‘왜’

전남도의회는 도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심사·의결하는 윤리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위는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9조에 의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11대 의회가 개회된 이후 단 한차례만 가동됐다. 수치 상 보기에는 전남도의회가 ‘청렴’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16일 전남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 증액 논란에 연루된 한근석 도의원(비례)과 오하근 도의원(순천4)에 대해 당원권 1개월 정지,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들 도의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 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어기고 예산 심의에 관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전남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인 이광일 의원(여수1)의 경우도 최근 ‘8년간 국유지 불법 매립’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윤리특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역할 하기 힘든 구조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련 조례 역시 무용지물로 전락, 조례 제정 취지마저 무색해지면서 윤리특위의 실질적 운영 등을 위해 특위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는 등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윤리특위 위원장을 역할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씩 교대로 배분하는 자리의 문제로 접근하다보니 윤리특위가 제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료의원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자신도 언젠가는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외부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의회와 독립된 조직으로써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회 역할 스스로 망각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남도의회는 뒤늦게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다.

도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될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결성한다는 취지다.

전남도의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7명을 추천을 받아 의장 직속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의원들의 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청렴의무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2105년 조례 제정 당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위원 임기 2년간 한 차례도 자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가 지난해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재구성에 나서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뒤늦게 구성된 행동강령 자문위도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두달 여가 지났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전남도의회의 ‘민낮’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전남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은 잘못됐다”며 “사실상 전남도의원들 스스로 의회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