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중소기업·청년 최대 2천만원 지원

취업률 향상 목적 ·오는 21일까지 접수

1년~4년까지 단계별 지원금 차등 지급

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은 관내기업을 시찰 중인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청년은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졸업 예정자 참여 가능).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기업에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 2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한 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 청년들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장성군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자 17명을 모집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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