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피의사실 공표 뒤에 숨은 ‘모르쇠’ 일관
조합장 선거 ‘위치추적기 부착’혐의 수사 함구일관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교장 등 ‘업무상 횡령’혐의도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견제 없는 경찰공룡‘우려’
 

순천경찰서가 고소건을 인지건으로 바꿔 처리하거나 고소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늦추는 등으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사진은 순천경찰서전경/남도일보DB

순천경찰서가 고소건을 인지건으로 바꿔 처리하거나 고소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늦추는 등으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더구나 사건 처리 과정을 문의하는 민원인이나 언론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앞세워 사건처리 내용은 차치하고 처리 과정까지 꽁꽁 숨기며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를 앞두고 경찰의 이같은 비밀주의가 견제받지 않는 공룡경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 축협 A조합장 등 2명에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쟁 후보인 B씨의 동선을 파악할 목적으로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이상한 물체가 부착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조합장 A씨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진정인 B씨는 “112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고소장을 내지 말고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해야 수사가 잘 될 것이란 말을 듣고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수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가 이처럼 늦어진 이유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할 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차례 진정서를 낸데 이어 최근 추가로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순천경찰서는 또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학부모 C모씨가 제기한 이 학교 D모 교장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건도 늦장 수사와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지난해 8월29일 접수된 이후 4개월이 넘어서야 지난해 말에 검찰에 송치했으며 아직도 기소여부도 오리무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 학부모 C씨는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 수사중이라는 것을 알고 순천경찰서에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고 문의하면 경찰은 담당자가 휴가중이라거나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C씨는 이어 “고소 당시 학생과 학부모, 횡령 혐의를 받는 코치들의 계좌번호까지 다 제출했고 전남도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허위 장비 구입 내역 등을 밝혀낸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횡령 혐의자 계좌만 추적하면 모든 비리가 금방 드러날 것인데도 5개월씩이나 붙잡고 앉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순천경찰서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관련 언론의 학교장이나 코치 등을 소환했는지, 계좌추적은 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도 순천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할 뿐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순천경찰서의 수사 태도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수사과정이나 일정까지 비밀로 하고 언론의 견제를 받지않으면 향후 불공정한 수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개시와 종결권한을 가질 경우 견제받지 않은 공룡경찰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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