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지방의원이 죽어야 지방의회가 산다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 일부 전남도의원들의 윤리 수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전남도의회 개회 이후 단 한차례만 열려 개점휴업 상태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윤리특위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 전남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어기고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 증액에 관여한 한근석 도의원과 오하근 도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1개월 정지,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민주당 도당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윤리특위는 열리지도 않았다. 또 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인 이광일 도의원이 최근 8년간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여수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윤리특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도의회 자정기능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윤리특위가 외부 인사 없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10명의 도의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끼리끼리 봐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굴을 마주치는 동료 의원 징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동업자 의식으로 가득한 도의원 스스로는 절대 개선이 안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과반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의 견제가 있어야 그나마 도의회의 윤리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사실 도민들은 도의회 윤리특위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지난 행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무엇보다 도의원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지방의원이 죽어야 지방의회가 산다’는 역설까지 나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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