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행위 138명 세무조사

전관특혜·고액입시·민생침해·사무장병원 등

국세청은 18일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일삼은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인 변호사와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28명이다.

또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등 35명이 들어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해당된다.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시장을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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