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부결

의원 6명중 4명 폐지 반대 의견

김태진 의원 “조례 폐지 필요”

지난해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서구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안이 결국 부결됐다.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82회 임시회에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지난해 7월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춤 허용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주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폐지안은 부결됐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6명 중 4명이 ‘조례 폐지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냈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됐다.

지난해 7월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치평동 한 클럽이 해당 조례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고 직후 서구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해당 조례안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 조례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기존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서구는 조례안을 정부 표준안으로 개정해 제출했지만, 의회는 입장을 바꿔 부결시켰다.

한편 2016년 7월11일 시행 이후 춤 영업 허용 지정업소 2곳 중 1곳은 지난해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폐업한 클럽이다. 현재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는 감성주점 1곳 뿐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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