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1심에서도바 뇌물액이 늘어난 만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당시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51억여원(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금)이 늘어났다.

앞서 1심에선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