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육성 ‘전력’

관련 부서 전략과제 보고회 개최

추진상황·부서 협조사항 등 논의

내년 2월 해양치유자원법 시행

법률안 분석·사업 계획 반영 준비

전남 완도군은 최근 상황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치유자원법) 공포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이 미래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상황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치유자원법) 공포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14개 부서 팀장 2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1개 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주요 전략 과제는 ▲해양치유 공간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기 마련 등 3개 목표 아래 해양치유 지구 지정, 어촌뉴딜300사업 연계 해양치유형 어촌마을 선정, 해양치유 연계형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인 해양치유자원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 2월 18일 자로 공포되고, 2021년 2월 19일 시행에 맞춰 법률안 분석과 함께 사업 계획 반영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달 15일 해양수산부 발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략 과제 보고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치유자원법 공포 및 활성화 계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착공에 들어갈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체험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소비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완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어촌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있어 담당자, 담당 팀장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달 15일 완도를 비롯한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민간 투자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각 거점은 스포츠 재활형(완도), 레저 복합형(태안), 중장기 체류형(울진), 기업 연계형(고성)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차별화한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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