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재단에 노인병원 위탁 맡긴 여수시

부적정한 회계처리 부실운영 등 책임론 대두

여수시의회, 보건소 관리감독 체계 확립 촉구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경/사진=장봉현 기자
여수시가 지난해 부도가 난 의료재단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다. 더욱이 병원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문제와 부실운영 등 여수시 보건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20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노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성석의료재단은 2018년 10월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2차부도, 9월 최종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난해 4월 성석의료재단과 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최종 부도가 난 셈이다.

송 의원은 “만일 여수시가 부도 난 사실을 모르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며, 알고도 계약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수시가 계약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재단의 부도로 인해 압류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과 재정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공립요양병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의료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시 보건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전수조사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에 대지면적 1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25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매월 2억원 가량의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원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치매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정상적인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여수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회수 당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수시로부터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병원 18명의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최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직접 관리부실을 묻겠다는 면담 요청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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