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윤창호법 통과 후 음준운전한 예비후보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로 선거괸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주지역 50명 중 20명, 전남지역 60명 중 21명 등 총 110명 가운데 37.2%인 41명이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는 더불어민주당·국가혁명배당금당·무소속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36%에 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연 앞선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12월 7일 이후에 적발된 예비후보도 4명이나 됐다. 광주 북구을 무소속 노남수 예비후보와 광주 광산구을 민주당 박시종·무소속 노승일 예비후보, 그리고 전남 여수시갑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다.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도 금배지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엔 주요 정당들의 느슨한 공천 기준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만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다.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과 국회를 향해 쏟아졌던 비판을 생각하면 너그러운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전과 예비후보들은 한때 실수라고 하겠지만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 온 게 분명하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음주운전이다. 그래서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범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예비후보들은 누구보다 법을 충실히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윤창호법을 제정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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