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든든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전체 군민 대상 2년째 가입

농기계 사고 등 보장 확대

화순군이 아이들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생활안전보험(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민선 7기 공약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익사사고 사망’,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종을 추가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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