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경유차·기계 배출가스 저감 총력

2001년 이후 등록된 5등급 차량 등 대상

장치 부착비용 10%이내 자부담금 발생

전남 영암군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4일부터‘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군에 등록돼 있는 2001년 이후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등 이다. 지원금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의 10% 이내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제작사를 선택하고 이후 사업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한 뒤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