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이웃 살해 혐의 70대 ‘징역 15년’

법원 “범행 부인하며 제3자에 책임 떠넘겨”

화가 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께 전남 영광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72)씨를 농기구 등으로 폭행한 뒤 쓰러진 B씨를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방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 C씨가 함께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실 상태여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신과 흉기를 유기한 장소, 흉기에서 A씨 DNA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C씨가 20~30분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흉기가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고 시신은 A씨 집 대나무밭에 유기돼 처음 방문한 C씨가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A씨의 팔뚝에 누군가 문 흔적이 있고 옷에 피해자 혈흔이 확인된 점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농기구로 머리뼈가 골절되도록 범행했다. 아직 사망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줄곧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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