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유권자를 응원하며
한정애<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선거권 18세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통과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유일의 만19세 선거권 국가’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떼게 되었다.

전 세계 232개국중 215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4월 총선부터는 2002년생 고등학생 일부가 선거권을 행사 하게 되어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4·19혁명 등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에는 중·고교생이 있었고, 3·1운동 당시 유관순열사의 나이는 만16세였다. 우리도 교복 입은 유권자에게 우려 대신 격려를 보내야 할 때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의 정치화,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중앙선관위에서는 교내 의정보고회, 연설회, 명함배부 금지 등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현행법하에서 교육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례중심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제공하였다,

또한 개학 시점에 맞춰 전체 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선관위 전임직원으로 구성된 선거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청소년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균형 잡힌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한 방향성은 환영할 일이다. 입시제도, 청년 일자리, 대학등록금 같은 정책의 이해 당사자가 청소년인 만큼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이들은 약 53만명 정도이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나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생 유권자는 대략 14만명 정도이다. 상당한 규모의 새유권자가 유입되는 것이다.

이념 대립이 심한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갈등과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에서의 선거 및 정치활동이 과열돼 학교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면 안 될 것이다. 고3 교실이 선거 분위기에 들뜨지 않게 교육 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신중한 합의도 필요할 것이며, 기본권과 인권이 그러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권 또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선거권의 의미를 인식하고 주권을 소중히 행사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와 교육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결정에 함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짐으로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선거에서 국민의 권리를 함께 행사 할 수 있는 ‘동지’로서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교복 입은 유권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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