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취약계층 위해 ‘주거 급여’확대

임차급여·주택 수선유지급여
4인가족 기준 24만9천원 지원
 

장성 노후 주택 지붕 개보수 현장.

전남 장성군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해 지원한다.‘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15만8천 원 ▲2인가구 17만4천 원 ▲3인가구 20만9천 원 ▲4인가구 24만9천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해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천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군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성군청 주민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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