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군민들 쉽게 주소 인식 기대

“실생활 정착 되도록 노력”

도로명주소 안내도.
전남 영암군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2014년 1월1일부터)로 사용되면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부터 관내 414개 마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도(841mm×1189mm)는 도로명과 세대별 건물번호, 마을회관 등 주요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800 축척으로 표시·제작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로명 주소를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과 연계된 142종의 행정시스템과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등록부, 법인등기부 등본 등 43종의 무인 민원시스템을 포함한 총 903종류의 공적장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며 “더불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군민들에게 맞춤형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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