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홈택스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

코로나 19 피해기업엔 세정지원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팁 등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하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