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보이스피싱 이것만 숙지해도 예방 할 수 있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장

경찰과 금융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 및 문자 스미싱 등 스팸 문자까지 등장 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광주에선 모두 210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23억 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8년엔 205건에 37억 7천만원 지난해엔 358건에 101억 6천 만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TF를 구성해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 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 유익한 반면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노출되며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범죄는 갈수록 발전한다.

일선에서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범죄유형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남녀노소 불문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평소 예방법과 대처요령 등을 숙지해두지 않으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터득한 보이스피싱 요령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 하며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할 시 반드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금융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여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와 같은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에 유의를 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을 사칭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 안전조치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유인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함으로 문자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창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친구’가 개인정보 및 돈을 요구할 시에는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모르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이유 불문 의심하고, 주저 없이 끊으면 된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에 입금해야 안전하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답이다.

경찰에서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예방이 최선인 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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