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 단속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실뱀장어 잡이 어선 조업.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잡이 어선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위협하는 항로와 항계 내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거래나 수집상을 중점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관리단은 단속에 앞서 최근 해경,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 사전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내 실뱀장어 입식 현황과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항로상 부설된 어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항행 선박 해난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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