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

국토부,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내달 1일 입주자 신청분 부터 적용

3.3㎡당 건축비 17만5천 원 내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작년 9월15일 고시 대비 2.69% 내린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천 원에서 633만6천 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내놨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제도를 도입지 15년 만이다.

감사원이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 보완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등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수도권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ㆍ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월1일, 9월15일) 반영해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했다.

이번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2곳씩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 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또 정확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 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 이하)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 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지만,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 건축가산비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또한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ㆍ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 품목인 붙박이 가구는 제외시켜 발코니 확장비를 15∼30% 수준 내리도록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사항을 4월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