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저수지 내 동력보트 낚시 단속 강화

나주시·파출소와 함께 나주댐·송현저수지 불법시설물 철거

송현저수지 동력보트 이용 불법 낚시객.
나주호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지난달 27일 저수지내에서 동력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는 이날 나주댐과 송현저수지에서 보트낚시와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장기간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을 상대로 불법시설물 철거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나주호는 둑높이기사업 이후 최대인 80%이상의 저수율로서 상류지역의 불법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주민들을 상대로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진철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나주호는 나주·영암뜰에 깨끗한 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청정용수를 공급해야하므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날 송현저수지에서는 동력보트 등을 이용해 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에게 6대의 보트를 자진 철수하도록 계도했다.

김신환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은 “날씨가 풀리는 지금부터 봄철까지 낚시객들이 개인 보트나 뗏목 등을 이용해 저수지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주시, 지역파출소와 합동으로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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