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부담 던다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등 신청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2천200원 인상된 42만2천200원을 지원받고,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을 받는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권 동(洞) 단위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안팎)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덜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