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폭력, ‘동심협력’이 필요할 때

신민주(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신학기 초 학교폭력은 학생 간 서열이 형성되는 등 학생들 간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시기인만큼 학교폭력의 발생이 집중된다. 때론 친구들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누군가를 왕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님께 알리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신학기 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학교와 사회가 모두 동심협력(同心協力;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하나로 한다)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등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지능적이면서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시스템도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부모는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내 자녀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야 한다.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 다른 사람을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 타인과의 갈등 발생 시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하고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학교 및 경찰과 신속하게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 내 시설정비로 안전한 교내환경을 조성해 사각지대에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현장에 적극 나서 학교폭력 대상별, 위험도별 맞춤형 특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학교폭력이 단순한 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물론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기관 등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연계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살피고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