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오는 8월 14일부터 보고기간 단축·대상 확대

소방관이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광주 동부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대상물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보고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모두 해당된다.

김용선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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