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 어기고 여행간 국립발레단 단원

오는 12일 징계위원회 열려

SNS에 사진 올렸다 ‘들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레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징계 수위가 1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를 했다.

다행히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단원은 없었다. 그런데 단원 한명으로 인해 사달이 났다.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를 확진 받지 않았지만 자가격리가 끊나기 전에 그것도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나대한은 논란 직후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았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은 자신이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호텔에만 있다가 다음 날 바로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국립발레단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 중”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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