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요 21개 시설‘집회 전면금지’
코로나19 종료 시점까지 적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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