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요 21개 시설‘집회 전면금지’
코로나19 종료 시점까지 적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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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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