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장의 바이러스 퇴치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지역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및 특정지역 중심으로 투기성 자금들이 유입되어 단기 거래가격의 폭등, 일부 지역의 특정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등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이 있어왔다.

이에,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등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단축되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보통 현장에서 계약 후 잔금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금까지는 계약 후 잔금시점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월 21일부터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되어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거래신고 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허위거래신고 등 부동산거래의 투기를 잡기 위함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이다보니 중개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가 신고한 후 계약을 파기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왜곡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기성 행위들을 막겠다는 의지이다.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면 매수자가 상당히 불편해 진다. 계약하고 잔금을 마련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당히 촉박해지고 이사까지 겹치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기 어렵다면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계약해지, 계약내용의 변동 등이 발생하면 상당히 번거로워 지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정 조율이나 계약내용 변경은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도 더욱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로 변경되는 만큼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짧아진 신고기간에 맞춰서 계약 전 잔금마련 및 이사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지역의 특정지역 중심으로 외부 투기 세력으로 인한 가격 띄우기 등 작전 세력이 의심되는 사례가 목격되었다. 장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주택가격 폭등은 지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앞으로 이번 법령개정의 시행으로 우리시 부동산 거래 중개시장의 자정 노력을 통해 지역 부동산거래시장의 교란행위 근절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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