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잡음

협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5·18구속부상자회 재선정

공모 탈락 단체 ‘이의’ 신청

광주광역시 산하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민간 위탁 운영자 모집 선정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5·18교육관 민간 위탁 운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5·18구속부상자회를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5·18구속부상자회와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등 2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는 이날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당초 5·18교육관을 위탁 운영하던 5·18구속부상자회가 시 감사 결과 협약 사항 위반으로 이달 18일 자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같은 단체를 재선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는 이의신청서에서 “5·18구속부상자회는 위탁 기간 식당·사무실 불법 전대 및 사용료 산출 부적정, 교육원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사용,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미부과 등으로 계약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법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되거나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법인은 ‘위·수탁 공모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비리가 있음에도 5·18구속부상자회를 5·18교육관 위·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측의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따로 거친 뒤 5·18교육관 민간 위탁 운영 기관 계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 배점 항목과 결과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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