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몸캠 피싱’ 바로 알고 대처하자

오금택(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장)

최첨단 IT 기술은 현대인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를 주지만 다양한 유형들의 범죄에도 쉽게 악용되고 있다. 신종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은 신원불명의 사람이 접근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SNS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한 행위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사기 기술도 고도화되어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다양 하게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몸캠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진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다’ 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깔도록해 피해자의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모두 전송되게 한 후 전송된 연락처로 음란 사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몸캠피싱의 경우 금품 지불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 회사 동료등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은 막심하며, 금품을 지불한다 해도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기는 커녕 강도를 높여가며 추가적인 협박을 일삼는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이 오면 이를 절대 수락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평소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는것을 금지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은 차단설정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때는 돈을 요구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더라도 일단 대응하지 말고, 채팅화면 및 송금요청계좌를 캡쳐해 협박 당시 전화번호 등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앱을 삭제하고 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정과 동일한 인터넷계정을 탈퇴하고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정보로 재가입 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해 악성코드설치를 차단해야 하며 무었보다도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채팅요청이나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순간의 호기심이 걷잡을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고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피싱유형과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여 피해가 있을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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