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와 코로나19 금지
조영돈<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

겨우내 움츠리고 잠들었던 개구리가 따뜻한 봄바람에 화들짝 놀라 깨어 뛰쳐나온다는 경칩(驚蟄)이 지나고 산수유, 매화, 개나리, 벚나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꽃을 피우는 반갑디 반가운 봄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기성 정치인이건 정치신인이건 선거운동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게 발이 묶여 선거의 봄날을 만끽할 수 없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정한 기부행위 ·매수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따른다. 사례를 들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1명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만2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은 5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기부행위에 따르는 과태료는 이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과 같은 돈이지만 다른 돈으로 다가온다. 사례를 들어보면 후보자의 측근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총 1,22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특정 단체가 단체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서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및 퍼나르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각 선관위에서는 온라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해 밤낮으로 감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의 선의의 경쟁이다.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마당에 올바른 정책과 소신 있는 공약으로 손과 발이 되어 이끌어 주지는 못 할망정 자신만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에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기만하는 후보자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번 4.15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와 코로나19가 금지되는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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