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2019년 6월 광주광역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특정감사가 요구되었고, 10월에는 ‘시정 질의’로 전반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8개월만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정비비 정산, 적정이윤 산정, 복리후생비 원가 선정, 잡 이익 정산, 운전자보험료 만기 환급금 관리, 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교통개선기금 운영 및 사용 등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한다.

차량정비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업무, 운송차량 감가삼각비 원가산정 및 정산, 현금인식프로그램 관리 및 현금수납 적정성 확인 등이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버스경영관리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는 태만하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 검증 미흡했으며, 운수업체 직원 채용 관련 문제와 운수업체 가족사유화 등이 지적사항이다. 감사위원회는 시정 6건, 주의 6건, 개선 2건, 권고 1건, 회수금 12억원 등 총 16건을 통보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과다 또는 과오 지급된 금액은 약 119억원이다.

지난 10년간 광주시내버스에는 4,818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단한번의 감사도 없었다. 분노하기에 앞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마땅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에 의존해 예산이 집행된 현실에서 수많은 업무 소홀, 부적절 예산집행이 빚어졌다. 그러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은 퇴직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현재 담당자들은 ‘모르는 일’이 되어 있다. 버스운송조합 대표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책임 떠넘기기 한다며 하소연한다.

이 문제해결의 원칙은 ‘공공성’이다. 시민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성 증진이 기준이 된다. 방향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이다. 일선에서 시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운수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포함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의회가 할 일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었다. 의회는 지난 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담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팀을 구성해 2020년 혁신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도 ‘빛고을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조직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버스운송조합에서도 모임에 나오고, 노동조합도 적극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장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이다.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각기 입장만을 주장했었기에 갈등과 이견이 존재함은 당연한 일이다. 노·사가 달랐고, 민·정이 달랐던 과정을 서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때론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감수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저항과 반발에 맞닿아도 공론화를 통한 조정·합의로 이끌어야 신뢰가 쌓인다.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민영화와 공영화의 사이의 중간적 선택인 준공영제가 모두에게 만족하는 완전하고 충분한 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총체적 난맥상의 문제를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 나가야만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새로운 모델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 보려는 광주정신이 모여야 한다. “만납시다! 논의합시다! 조정·합의·실천 합시다!”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이고 내재된 정의로움의 발현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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