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경관훼손 불법 시설물 용납 안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계도활동 전개

불법 행위 적발시 나주시청 등 고발 조치

나주호 불법 시설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이하 나주지사)는 나주호에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과 시설물 그리고 무단 경작중인 농작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나주호는 2014년 둑높이기사업을 완료, 만수위는 1976년 당초 설치한 만수위 65.86m보다 2.17m가 높은 68.03m다.

나주호 둑 높이기 완료 후 강수량이 많지 않아 그동안 높아진 만수위를 채우지 못했으나, 지난해 4개의 태풍으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현재(9일기준) 나주호 수위는 만수위에 근접한 65.30m까지 차오른 상태다.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보면 청신호이지만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만수위 아래에 설치한 불법시설물과 무단 경작하는 농경지 침수위험은 더 높아졌다.

나주지사는 만수위 아래 설치된 불법 시설물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주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철거와 농작물 경작금지 등을 계도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주시청과 나주경찰 등에 고발 조치해 영구적으로 나주호 담수에 따른 침수피해를 없애고,농경지에 농업용수도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지사 관계자는 “나주호 담수율은 국내 농업용 댐 중 최대인 약 1억 7백만 톤 이나 현재는 8천 6백만 톤으로 농경지 1만 2천 헥타르(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직 2천 1백만 톤의 농업용수를 더 담수 해야하는 상황이다”며 “수위가 2.73m 더 높아지므로 나주호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낚시객 등에 대한 안전을 위해 나주호 주변에 안내 현수막 30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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