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말까지 연장

고용안정·일자리사업 등 집중 지원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목포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다.

목포시는 전남도와 함께 지난 2월 청와대 경제수석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목포 방문 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 하는 등 발빠르게 추가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목포는 고용 및 취업 촉진에 대한 지원, 지역의 고용유지와 중소기업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등 납부유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해 준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준 전남도, 각 기관단체 및 지역정치권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