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본격화’

산정1·대반마을지구 대상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기대

올해 전남 목포시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대반마을 전경.
전남 목포시는 올해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범위는 산정동 44-10번지 및 죽교동 405-57번지 일원 370필지(6만7천451㎡)이다.

시는 앞서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일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됐다.

시는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청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제작된 지적공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특히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2017년 율도금수동지구, 2018년 율도1지구, 2019년 삼학도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용당1지구를 시행중으로 지금까지 총 1천658필지 136만 8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의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돼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선진화된 지적공부 도입으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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