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안전사고 예방’ 선박 특별단속

목포해경, 내달부터 2개월 간 실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미수검 선박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5t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의 종류와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협력,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미수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관내 어촌계에 전달하고, 단속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 계도활동이 종료된 4월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영세 소형어선의 경우 생업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과승과 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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