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통시장 임대료

2개월 간 전액 감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전통시장.
전남 신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지도 전통시장 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3·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퍼져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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