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방문·체류 입국자 적용

유럽 전역서 코로나19 확산…정부, 내·외국인 구별없이 검역 강화

교육부, 대상 국가 입국 학생…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처
 

유럽 중동 코로나 확진자 현황(2020.03.12.)/연합뉴스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15일 오전 0시부터 특별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나라의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일본·이탈리아·이란 등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국가에서 앞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 동안 기숙사·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보호·관리 방안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처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 밟는 일본발 승객들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당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114개국이다. 현재까지 13만4천여명이 확진됐고 이 중 5천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4일 130명에서 11일 1천402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96명에서 1천139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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