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동포, 12년 만에 60세 이상 인구 2배로 증가”

“중국동포 고령화 급속 진행…효과적인 대비책 세워야”

크게 늘고 있는 중국 동포 고령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보고가 발표됐다.

15일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경숙 서울대 교수가 작성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12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 동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10.4%에서 2017년 21.8%로 급증했다.

이 보고서는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를 토대로 작성됐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은 0.4%에서 2.0%로 증가한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89.2%에서 76.2%로 크게 감소했다.

중국의 제6차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해 추계한 결과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2010년 183만929명에서 2050년 99만2천749명으로 무려 45.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이민자 대부분이 효율적인 노동생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중국동포 고령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적의 고령자 동포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42만6천43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07만3천554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70만8천304명이었다.

한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하며,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에 따라, 총선에서 외국인이면 선거권이 없는 것이고,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선관위가 해석한 바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일반 외국인 6000만원 이상·외국 국적 동포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 2명 이상의 귀화추천서가 필요하고, 귀화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국 당국의 공문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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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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