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제·1인 시위의 차이점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감 이선진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대상은 옥외집회를 말하고 옥내집회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 및 시위를 하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제’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제 등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인시위’는 특정 장소에서 혼자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피켓 등을 들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모여 특정한 행위를 한다면 집회 및 시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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