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상 동신대 교수의 남도일보 화요세평
혁신도시 SRF, 시민참여 손실보상방안 마련하자
조진상 교수(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사)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난의 ‘대규모 초광역 SRF 나주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 소각장 가동의 피해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자주 목이 따갑고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프다. 혁신도시 SNS를 보면 많은 엄마들이 줄이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아무렇지 않았던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한다. 피부에 빨간 반점의 두드러기가 올라 온 아기들 사진도 종종 눈에 띈다. 혁신도시 SRF 소각장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와중에도 한난은 나주소각장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이라면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중이다. 주민수용성 조사 측면에서 보면 이는 부당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9월말 1차 합의안에 따르면 손실보상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민수용성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 합의후 1년이 경과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 합의사항은 무효화된다.

주민들이 환경영향조사 명목의 소각장 가동을 억지로 참고 있는 이유는 주민수용성 조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수용성 조사를 통해 SRF 소각장의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협상의 선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1차 합의후 반년이 지났지만 손실보상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손실보상협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손실보상 절차는 손실보상규모의 결정->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을 포함한) 대안의 마련 -> 최종 손실보상 합의안의 도출 -> 도의회와 시의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난의 주장에 따르면 나주 SRF 소각장 시설의 매몰비용, SRF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광주 청정 빛고을 전처리시설 건설비와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나주·목포·순천의 전처리시설 건설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 금액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 6천 500억원 가량 된다고 흘리고 있다.

나주시 의회가 최근 손실보상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난의 요구가 지나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직접 보상이 아니라면 사업허가권을 통한 간접 보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예를 들어 약 60만평) 조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허가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자.

고려 가능한 부지로는 영산포(영산동)의 영산강 저류지나 나주호 수면, 영산호 등 영산강 하구언 간척지의 수면, 서해안 연안 공유수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공유지 임대라 하더라도 관계 부처 (나주호와 하구언 간척지 호수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영산강 저류지는 국토교통부, 서해안 연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특별 무상임대 또는 저렴한 임대가 가능할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간 협업이나 협력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 사안은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의 질문은 손실보상협상이 지난한 과정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왜 관계 기관·단체들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혁신도시내 각급 주체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아파트단지, 학교, 공공시설, 공공기관, 상업업무용 건물 등의 옥상, 벽면, 주차장, 녹지, 공터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자. 한난을 주 사업자로 하되 혁신도시의 기관·단체·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가칭 “빛가람 혁신도시 태양에너지도시 협동조합”을 구성하자. 이것이 손실보상의 전부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혁신도시 주체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 동참함으로써 관계 기관들에게 나머지 손실보상협상을 촉구하는 동력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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