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집유 2년 원심 확정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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