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마스크 5부제 시행 따른 행정 조치

어린이 등 보호자 대리 구매 가능

나주시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본인 및 세대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요일별 마스크 구입을 출생연도(끝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이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자), 고령자(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는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보호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마스크 수급 안정 추이에 따라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대리구매가 불가피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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