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 정광식 보성군의원 의원직 상실

학교급식 납품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성군의회 정광식 의원(55)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납품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심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정 의원의 지역구인 보성군 다 선거구(겸백, 율어, 복내, 문덕, 조성)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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